각종규정

환불 규정(총 이용 기간)

⇨ 환불수수료를 받습니다.
 (이용결제금액의 10%) <매월 수강시작후>
 
⇨ 매월 1일 이후 (당일포함) 환불신청 할때에는 환불수수료 (10%) 와 경과한 일수, 즉 이용여부와 관계없이 사용한 것으로 보아 경과한 일수를 일할계산하여 공제한 후 환불
 
⇨ 사용일수 계산시 (일일 수영 수영 -아쿠아 : 6,000원 )
 
⇨ 프로그램 개시일(매월1일)이전환불 신청시 : 결제금액100% 환불

⇨ 프로그램 개시일(매월1일)이후 : 환불수수료 10%공제(위약금) + 이용일수 (개시일 이후 취소시, 선결제한 금액을 취소후, 취소일까지의 사용일수에 해당하는 금액과 총 이용료의 10%를 결제합니다. )

⇨ 신용카드 및 체크카드로 결제했을 경우 반드시 결제한 카드영수증 과 해당 카드를 지참하여 내방하셔야 하며, 현금결제시는 환불일은 (매월15일,말일) 입니다.

- 결석의 경우 와 주말 자유수영 도 출입한 것으로 사용일수에 해당됩니다. -
- 공제시 반환금이 적거나 없을 수 있습니다. -

※ 관련근거: 대구광역시 체육시설 관리,운영 조례 제 14조

연기 신청

 < 개인사유는 연기처리가 어려운점 꼭 참고 바랍니다. >

⇨ 연기 신청 사유는 (입원,출장 등의 불가피한 경우이며) 이를  증빙 서류를 제출하여야 합니다.
     

⇨ 현재 코로나로 인해 격리기간을 가져야 하는분은 자가격리 확인서 등 보건소 통지안내 문자 사진을 증빙서류 로 내주시고, 연기신청 하시면됩니다.

(코로나여파로 인해 우려심에 연기처리는 개인사유에 해당되어 연기처리가 어려움을 꼭 참고해주세요 )

 
⇨ 연기한 프로그램에 대한 환불 및 변경은 환불 및 변경 규정에 의하여 처리됩니다. 
   
 - 연기처리후, 환불절차는 어려운점 참고해주세요 -
 
⇨ 연기 신청시 연기기간 동안의 회원자격은 일시정지 됩니다.
※ 연기기간을 필히 기억하시길 바랍니다. 연기 기간이 끝이나면 자동으로 재수강 됩니다.(별도 공지하지 않습니다.)